안녕하세요. 투자 큐레이터, 다비조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소통할 주제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실질적 운용 방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전,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편안이 있지만, 제가 가장 유심히 봤던 부분은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IRP로 불리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펀드를 통합하여 뜻합니다.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상품입니다.
기존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연 700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900만원을,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넣으면, 15%의 세금 (900만원*15%=135만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해준다는 뜻입니다.
매달 꾸준히 넣든, 한 번에 900만원을 넣든 상관없이, 1월부터 12월 사에에 납입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이 넘는다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12% (900만원*12%=108만원)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IRP는 연 최대 300만원, 연금저축펀드는 연 최대 600만원 한도로 다르게 책정되니, 반드시 IRP와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동시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즉, IRP는 25만원, 연금저축펀드는 50만원씩 매달 납입하면, 두개의 계좌에서 최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표 참조)
쉽게 말해, 확정 수익률 (연 15%)에 원금까지 보장하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투자 수단인 주식시장에서도,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익은 커녕 원금 보장도 쉽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 투자인데 반해, 연금계좌는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이다.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격언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인 이상,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확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보통 직장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계좌라고만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돈이 많은 자산가 혹은 부자들도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순이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일반적인 중산층보다 자산가들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좋고, 주식 투자도 좋지만,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모든 투자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확실합니다.
만 55세 이전에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5%보다 더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미 환급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서 원금까지 손실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또한 인출할 때까지 미뤄주기도 하지만, 수익실현은 만 55세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단점이 확실한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할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한치앞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인생을 살다 보면 단돈 1만원이 없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할때, 가입을 권유하는 은행원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처음부터 큰돈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급한 마음이 들수 있겠지만, 가볍게 시작하는 겁니다.
매달 내가 부담없이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납입하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각각 매달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든, 내가 가입한 적금이 만료되었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약간의 목돈이 생기면 그때 1년 단위로 계산해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한도금액까지 넣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반드시 장기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가입하여 운용을 하다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여 나중에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자금운용이 쉽지 않다면, 납입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세금 환급보다, 중도 해지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소액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 부담 없는 금액으로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